추석 명절 성수 식품 불법행위 걸리면 형사처벌
추석 명절 성수 식품 불법행위 걸리면 형사처벌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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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 식품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7~26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번 점검은 주류를 포함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유통 식품과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해서는 추석 성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6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석 성수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수거·검사를 한다.

일반식품을 ‘면역력’, ‘장 건강’,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약 400여 건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도 점검한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과채 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 유지류(대두유·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소고기·참조기·부세 등 농·축·수산물(13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항목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주요 항목은 잔류농약,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기능성 함량 등이다.

국내 유통·수입되는 추석 성수 식품의 위생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 명절에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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