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확진(양성, positive(+))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45일 이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의 문자메시지다.
본지 기자는 전날(3일) 편의점에서 자가검진키트로 검사 후 음성 판정이 떴음에도 목이 칼칼하고 미열이 있어 병원에서 코로나19 재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양성.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귀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1주일간 외출할 때라고는 자가격리 중간 기간인 월요일(8일) 병문을 방문할 때뿐이다. 4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으로부터 사흘 분량의 약을 처방받았고, 8일 전화통화를 통한 재진료 후 약을 추가로 처방받았다.
이 기간 받은 것이라고는 최초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 코로나19 심이 전부다.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11일까지 아무 통보도 받지 못했다.
1월과 8월 2차례 자가격리…어떻게 바뀌었나

본 기자는 지난 1월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열흘간 자가격리를 한 바 있다. 이번에 직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 자가격리를 했으므로 총 2회 격리를 한 셈이다. 지난 1월은 문재인 정부 시기이며, 이번 8월은 윤석열 정부 시기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격리대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다. 지난 1월 자가격리 때는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매일 3차례 체온을 자체 측정 후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해야 했다. 제때 입력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연락해 “앱 진단 제출바란다”며 연락이 온다.
1월에는 자가격리 해제 때도 담당 공무원이 우선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에는 자가격리 직전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가 됐다. 반면 이번에는 해제 기간을 알려준 게 전부였다. 해제가 됐을 때도 ‘해제’라는 안내메시지는 없었다.
생활지원금도 차이점이다. 당시에는 자가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근무를 못하는 만큼 생활지원금을 제공했으나, 현 정부는 지원금을 대폭 축소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확진자는 모두 생활지원비를 준 것과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방역지원물품이다. 당시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컵라면과 즉석밥, 인스턴트 음식, 생수, 반찬,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제공했다. 격리된 동안의 끼니를 정부가 책임진 셈이다.
반면 현행 자가격리에서는 이런 지원이 없었다. 1인가구는 음식 혹은 음식재료를 주문해서 받아야 했으며, 가족과 거주하는 이는 가족이 식사를 챙겨야만 했다.
이러한 격리에 대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기 고양시의 주씨(28)도 “특별히 정부로부터 안내받거나 한 게 없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직후 온 연락이 전부”라며 “음식도 재료를 주문해서 요리해 먹는다. 알아서 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