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지난달 12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 정지 하도록 규정했다.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1개월간(7월12일~8월10일)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1.3% 감소했다. 사망자도 7명으로 61.1%나 줄었다.
또 올해 시행 전 1개월(6년12일~7월11일)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3개월간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계도·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 등의 효과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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