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1900호 공급 전망
경기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1900호 공급 전망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8.19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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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경기도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광명 하안구역을 설정하면서 주택 1900여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하안동에 9만6000㎡ 규모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며,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주택공사의 하안지구(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광명시 하안지구 위성사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광명시 하안지구 위성사진. 사진제공=경기도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778㎡) 등 8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하안구역은 원래 단독주택 350여동 규모였으나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1900여 세대 규모로 늘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에게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및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오는 24일부터 2025년 8월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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