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한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이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간편식품은 별도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된 완전 또는 반조리 형태의 식품이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 18건 등이었다.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이다.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됐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알린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했다.
또 특허청에서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지식재산권별로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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