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줄어드나?…주간 43㏈→39㏈로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줄어드나?…주간 43㏈→39㏈로 강화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23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에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2014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 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 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 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와 공기 전달 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TV와 악기 소리 등 공기 전달 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해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