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관련한 개정안을 24일 부결했다. ‘기소 시 당직 정지’와 당헌 80조 개정안도 이날 부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종료 후 당헌 80조와 권리당원 전원투표 등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온라인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566명 중 268명이 개정에 찬성해(47.35%) 과반에 미달하면서 부결됐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사당화’ 우려 개정안 법안, 모두 부결됐다
두 개 법안은 ‘사당화’ 우려를 크게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헌 80조 개정안의 경우 제80조 3항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윤리심판원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고쳤다.
윤리심판원은 외부인사가 원장으로 당과 독립되지만, 당무위는 당 지도부가 중심인 의사집행기구다. 이로 인해 당 대표가 당무위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당 대표의 셀프 구제’도 가능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원투표’의 경우 전국대의원대회보다 높은 의사결정기구가 신설되는데, 지지 당원이 많은 일부에 의해 당이 사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특히 권리당원으로부터 지지층이 많고 당 대표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재명 의원이 수혜 대상으로 꼽히기도 했다.
전원투표의 급진성이 문제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투표 하루 전인 지난 23일 토론회를 열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대표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의원도 MBC ‘100분 토론’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했다.
당 대표 후보 모두 ‘논의’ 강조…부결로 이어졌다
이재명 의원은 23일 토론에서 “가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으나 박 후보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논의조차 없었다는 박용진 의원의 의견에 동감한 셈이다.
당 대표 후보들도 ‘잘 몰랐다’는 취지의 답을 한 만큼 법안의 급진성은 전날 논란이 됐다. 이날 부결은 이러한 결과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부결 후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 상식,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우리 당 중앙위원님들의 확고한 존중이 바탕이 된 결론”이라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이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나가자. 어떻게 하면 당원들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당의 제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자”며 “당의 의ㅏ결정 체계를 변경하는 일엔 더 많은 토론과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우리 당 대의의사결정 기구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에 관한 논의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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