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건축물 공원부지로 편입하며 철거…권익위 판단은?
적법한 건축물 공원부지로 편입하며 철거…권익위 판단은?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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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A씨는 1986~1987년 신축한 주택과 대지를 2007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당시 건축 설계도상 A씨의 토지·주택은 총 301㎥ 중 1977년 지정된 공원 면적 20㎥를 제외한 281㎥이었다.

이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됐다. 건축 설계도는 관할 구청이 관리하는 현행 건축물대장에도 동일하게 반영돼 있었다. 관할 지자체는 2020년 4월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A씨의 토지 47㎡와 주택 일부 4㎡를 편입하고 보상 절차를 추진했다.
 
A씨는 “적법한 건축물 일부를 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해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택을 공원구역에서 제척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주택이 공원에 저촉되는 규모가 작아 주택 이용에 지장이 없고 토지·주택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은 보상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며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A씨 처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일부 편입해 헐리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애초 토지·주택에 포함된 공원용지 면적을 초과해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하지 말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의 주택은 1987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됐다. 이후 불법행위로 인해 원상회복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987년 당시 이 주택은 공원구역에 편입되는 20㎥의 면적을 건축허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81㎥를 허가 대지로 해 건축허가와 사용 승인됐다.
 
현행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주택은 도면상 공원용지에 저촉되지 않았고 공원용지 밖에 있었다.
 
또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열람 공고(2020년 4월)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주택의 면적을 47㎥로 고시했다. 이는 1987년 공원용지 면적인 20㎥보다 27㎥가 증가한 것으로 종전 면적보다 과다하게 편입된 것으로 봤다.
 
국민권익위는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47㎥ 토지 중 2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근린공원 조성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도시계획시설로 사용 또는 수용되는 사유지 면적을 결정할 때는 건축허가 등 행정처분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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