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헌 80조 가결…54.95% 아슬아슬 과반 넘겼다
野 당헌 80조 가결…54.95% 아슬아슬 과반 넘겼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8.2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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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0여일 간의 비대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0여일 간의 비대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 수정안이 26일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24일 부결된 수정안이 26일 재표결 결과 통과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재적 566명 중 418명(73.85%)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311명(54.95%)이 찬성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지난 24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조항과 함께 패키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과반에 미달해(47.35%)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을 삭제한 당헌 개정 재수정안을 재상정했다. 재상정안은 당헌 80조 3항의 직무정지 예외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을 다룬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6일 비대위 활동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당헌 80조에 대해 “도덕적 기준 후퇴를 감안해 1항은 개정하지 않고 대신 정치보복 수사에도 징계를 하는 게 맞냐는 우려를 감안, 당무위에서 판단토록 하는 정치적 절충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당초 당헌 1항 징계 기준을 ‘기소시’에서 ‘1심 판결 이후’로 고치려다 비이재명계 반발이 있자 중재안으로 1항 대신 3항을 고친 걸 뜻한다.

우 위원장의 판단과 달리 부결된 조항이 3일 만에 재상정돼 통과하면서 당내외적인 비판이 우려된다. 실제 이날 개정안도 정족수인 과반을 27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실제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우리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찬반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행위기구로만 전락해선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중앙위원회는 명실상부한 당의 중요결정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여야 한다”며 “민주당 안에 민주적 논의구조가 작동되어야 한다. 찬반토론이 가능한 중앙위원회여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 이후엔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계파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의 운영이 사실상 종료되었으므로, 완전한 해소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해결할 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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