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농업 분야 외국 인근로자 1230명이 추가로 고용돼 농촌 일손 부족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애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 인원도 상향한다.
그동안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해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한다.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된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한다.
예컨대 1000~1999㎡ 규모의 양돈농가는 그동안 총고용 가능 인원 5명, 연간 신규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총고용 가능 인원은 7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해 7월 말 기준으로 5415명이 입국했다. 총 근무 인원은 2만7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과 비교하면 13%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가 감소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