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이 31일 전국위원회 의장직에 사퇴했다.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및 새 비대위 구성을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당헌 96조1항 개정안을 추인했다.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에 상정해 심의 후 전국위 소집으로 의결된다.
이날 서 의원의 의장직 사퇴는 이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그는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인 29일에도 페이스북에 따라 “법원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존중했다. 그것이 순리이고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날 서 의원은 당의 결정에 대해 “저는 일관되게 비대위가 아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어제 의총에서 비대위로 가는 게 결론났다”며 “어떻게 하면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제 직을 내려놓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비대위 자체에 대해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을 다)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그래서 그 결론도 비대위원장의 가처분 인용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봤다.
또 “전국위 의장으로서 같은 잘못을 두 번 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만일 다시 이런 가처분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당은 더욱 큰 혼란에 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총회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 판단이 (비대위 전환이) ‘잘못된 것’, ‘무효다’ 이렇게 판결내린 것”이라며 “지금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내용들은 그런 비상상황을 말로서만 하지 아니하고 당헌당규에 집어넣어 비상상황을 정확하게 규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도 똑같이, 지금 현재 상황을 당헌당규에 의해 규정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작위적이다”며 “또다시 가처분 인용된다고 하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지 ㅇ낳나. 그걸 방지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전국위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의 지명이 없을 땐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국민의힘 전국위 부의장은 정동만 의원과 윤두현 의원이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