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우리 기업의 프랑스 특허 획득이 6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강화된 프랑스 특허청의 특허요건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PH는 출원인이 한 국가에서 특허 출원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 출원할 때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PPH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 기업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이용해 프랑스에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9년 5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실천 계획(PACTE)’ 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심사가 강화됐다.
이에 우리 특허청은 적극 행정의 하나로 우리 기업의 프랑스 시장 진출과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프랑스 특허청과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프랑스와 ‘특허심사 고속도로(PPH)’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독일 등과 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변화된 프랑스의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응해 한·프랑스 ‘특허심사 고속도로(PPH)’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프랑스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