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새 비대위 구성 위한 당헌 개정안 박수로 의결
국힘, 새 비대위 구성 위한 당헌 개정안 박수로 의결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9.0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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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가운데에 앉아 있다. 사진제휴=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가운데에 앉아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당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국민의힘의 새 당헌이 된다.

2일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상임전국위에 상임전국위원 55명 중 36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32명이 의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은 박수로 의결됐고, 반대 의견을 표시한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당헌에서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연직 2명(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용태 최고위원 셋뿐인 상황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해 비상상황에 인정된다.

아울러 당헌에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 최고위가 해산됨은 물론 기존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넣기로 했따. 앞서 국민의힘은 주호영호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해임된 거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을 못박은 셈이다.

또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고 및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도 당헌에 넣기로 했다. 당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논란이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호영호 비대위를 출범시켰으나, 이 전 대표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고 이것이 일부 인용됐다. 당시 법원은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당헌에서 정한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개정안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고친 뒤 당헌에 따라 비대위를 다시 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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