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1기 신도시 특별법’, 무산된 김은혜안과 다른 점은
김병욱 ‘1기 신도시 특별법’, 무산된 김은혜안과 다른 점은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9.02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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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1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과거 한 차례 폐기된 바 있어 차이점이 주목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김은혜안은 안 됐는데

최우식 범재건축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최우식 범재건축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김은혜 의원은 과거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에서 의원직을 지내며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낸 바 있다. 2020년 7월 발의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여야(당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야당 국민의힘) 양측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무산됐다. 1기 신도시를 중점으로 특혜가 너무 많이 제공돼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 이 법안이 재점화한 것은 2022년 지방선거 정국에서부터다. 1기 신도시 상당수가 30년 이상 노후되면서 비슷한 문제들을 일으키며 재건축 내지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다.

당시 김 의원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고 유세기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당시 여당(민주당)으로 인해 좌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후 선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당선으로 끝났으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요구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 1일에는 5곳(성남분당, 고양일산,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중심으로 한 범재건축연합회를 출범시키고 정부와 국회에 재건축을 촉구하기도 했다.

野,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김은혜안과 공통점 많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전 의원의 1기 신도시 특별법 비교 표. 자료=안정훈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전 의원의 1기 신도시 특별법 비교 표. 자료=안정훈 기자

1기 신도시의 지역구 의원은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현재 민주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해 정부에 재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재선) 의원으로,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지역구 민주당 의원 중 좌장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은 노후신도시의 재생을 다루고 있어 사실상 1기 신도시와 관련한 법안들이다.

그러나 본지에서 의안 원문을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의 법안은 김은혜 전 의원의 법안과 흡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법안은 모두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부여 ▲국토부 장관의 특별지구 지정 및 관련 위원회 설치 ▲공청회 등 주민과 관계 저문가의 의견 수립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와 개보수 및 정비 등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의 보조·융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 부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 부여 등의 공통점이 있었다.

앞서 김은혜 전 의원의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특례가 많다는 이유로 여야 의원들의 반발을 산 점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도 반발을 살 우려가 있는 셈이다.

다만 차이점도 있었다. 김 전 의원의 법안에서는 이주민의 원활한 정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우선 지원, 사업시행자의 공공주택 리모델링 재원 지원 등의 내용도 있었지만 김병욱 의원의 법안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의 법안에서는 ‘노후도시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한다’고 되어있지만, 김 전 의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령에서 시·도 조례로 바꾸는 것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현행법상 안전진단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김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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