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서 키·몸무게·가족 학력은 왜?…위법 채용 123건 적발
직원채용서 키·몸무게·가족 학력은 왜?…위법 채용 123건 적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9.0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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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호텔은 올해 4월 채용 사이트에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 광고를 게재하면서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 정보를 기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4조의3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 B병원은 올해 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했다. 이는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9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B병원은 7월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했다.

# C제조업체는 올해 6월 채용사이트를 통해 근로자 3명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는 법 제10조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개선을 지도했다.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이처럼 구직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위법, 부당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사진은 서울대 채용박람회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서울대 채용박람회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구직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법 위반과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12건), 시정명령(5건), 개선 권고(106건)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동안 많은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와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의3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도 해당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 일환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이행 시 과태료, 시정명령과 같은 제재를 받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과 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해 106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다.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불공정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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