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본법, 농업·어업·임업 등 보호하지만…정작 상업은 보호 안해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8월 폭우에 이어 제11호 태풍 ‘힌남노’까지 겹치면서 재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포항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복구대책에 나섰지만, 지원 수준의 현실화 등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에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피해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된다.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및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혜택,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이 제공된다.
그러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구호지원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침수로 인해 생필품을 쓸 수 없게 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문제가 큰 상황인데,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책이 없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고 “이 기간(수재민들이 피해복구지역 정리를 하는 기간) 정부의 구호지원이 없었다고 한다”며 “정부는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가구수 조사와 금액으로 산정된 피해 정도만을 지자체로부터 신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지원금을 배정해 내려보내는 일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국민안전재난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성만 의원도 과거 방문한 수해현장에 대해 “상가나 창고 안, 이런 게 피해가 됐을 땐 전혀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농업·어업·임업 등 보호하지만…정작 상업은 보호 안해
이날 민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4조(국가 등 책무) 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제66조의2 제1항의 복구비를 복구계획 수립 전에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며, 제2항의 ‘복구비 등을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민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절차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에 상업을 추가했다. 민 의원은 “도심에 이런 문제(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복구비(관련 조항)가 없다. 농업, 어업 등은 복구비가 없는데 상업시설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재난을 겪으면 망하는 셈”이라며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 보험 들 능력이 되는 분들은 들고, 아닌 분들은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법안은) 재난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란 건데 다 같이 나눠갖는, ‘국가’라는 보험이 지탱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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