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인증부담 줄인다…‘인증 수수료 절감·유효기간 연장’
정부, 기업 인증부담 줄인다…‘인증 수수료 절감·유효기간 연장’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9.13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절감과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사진제휴-뉴스1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사진제휴-뉴스1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업계는 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과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날 장영진 1차관이 발표한 인증제도 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우선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하기로 했다.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 인증 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의 경쟁환경도 조성한다.

아울러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 지원하는 다수 인증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미 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발전5사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도 강화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마련하고,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