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막는다…분야별 대책 추진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막는다…분야별 대책 추진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9.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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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안내되어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안내되어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최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를 뜻한다. 전세로 들어간 시민의 경우 영문도 모른 채 보증금을 상실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및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우선 ‘피해현황 조사’는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를 안내한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법률상담․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가능한 조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서울주거포털>에 매뉴얼을 9월 중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밖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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