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처분 논란 '헌법 무시, 당원과 국민 호도(糊塗)'
국민의힘 가처분 논란 '헌법 무시, 당원과 국민 호도(糊塗)'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9.1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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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8조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판결’과 이어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과도한 개입 vs 정당한 공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정당운영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계 법률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8조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비대위를 지지하거나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서 자의적 의사를 개진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반민주주의 언행이라는 것을 헌법과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이라는 국민의힘 상황은 당내에서 정치가 실종되어 당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까지 끌고 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를 조절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법’과 ‘판사’에게로 국민의힘 사태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 발언에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들이 호도(糊塗)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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