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안 봐준다…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속 추진
 스토킹범죄 안 봐준다…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속 추진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9.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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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 사진제휴=뉴스1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 사진제휴=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다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형사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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