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법원이 16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판단을 유지했다. 주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앞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사건 결과에 대한 판단 결과를 재확인했다.
법원은 주 전 비대위원장의 이의신청에 대해 판결문에서 “채무자 주호영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결과를 밝히고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 주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히 적혀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면서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도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사퇴한 주호영호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취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다루는 4차 가처분은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