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불송치 결정…李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불송치 결정…李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9.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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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준석계’ 신인규, 비판 공세…징계절차 앞둔 윤리위원회 행보 주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 후 법원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 후 법원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를 결정한 만큼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 공소시효(5년)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받은 추석 명절선물(2015년 9월 24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가 이달 23일 종료되는데, 경찰은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것인 만큼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 등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인 만큼 불씨는 남은 상황이다.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가 알려진 직후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가입을 독려했다.

징계절차 예고한 윤리위 어쩌나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만큼 징계절차를 앞둔 윤리위원회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을 때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7억원)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송치가 정해진 만큼 앞선 중징계의 당위성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문자내용이 유출되면서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를 이끄는 신인규 변호사는 경찰의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무고하게 한 사람을 담그려 했던 검사장 출신 윤리위 부위원장은 당장 책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윤리위원이던 유상범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유 의원은 정 위원장과의 문자에서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해 징계 수위를 이미 사전에 결정했다는 의혹을 샀다.

다만 징계 가능성이 남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무고죄 관련 혐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17일 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나선 이유는 성상납 의혹 관련이 아닌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단어 사용 등의 해당행위라는 지적 때문이라는 차이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윤리위 과정을 잘 보면 첫 번재 성상납 자체에 대해 경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아무 근거가 없다”고 봣다.

반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성접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무고 사건 수사가 진행돼 유죄가 입증되면 공소시효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2013년 사건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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