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檢 송치…“미친 짓 했다” 유족에 사과
‘신당역 살인’ 전주환 檢 송치…“미친 짓 했다” 유족에 사과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9.2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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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전씨는 21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전씨는 신상정보 공개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포토라인에 선 전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정말 죄송하다. 제가 미친 짓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와 유족에게도 “정말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 후 재판에 출석하려 했던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범행 후 도주하려 했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아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역무원 A(2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전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의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탓에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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