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방도시의 고속도로 IC 설치를 어렵게 하는 국토교통부의 IC설치지침이 개정될 전망이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20일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초순 IC 설치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IC설치지침에 따르면 하이패스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B/C값이 1 이상 나와야 한다. 그러나 대도시나 대도시 인접지역을 제외한 낙후도시의 경우 B/C값을 1 이상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도시에서는 교통에 불편이 컸다. 김희국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마을 바로 옆의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먼 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김희국 의원실의 김동우 선임비서관은 “IC를 개설하려면 경제적 타당성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이나 수도권은 모르지만 지방도시는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할 만한 교통량이 안 나온다”며 “국토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못해준다 하고, 민원은 계속 발생한다”며 악순환을 우려했다.
또 “지방 사람들도 교통권을 누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고속도로도 없는 곳도 있다.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고속도로를 떠나서 IC도 못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 외에도 정책적 분석(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IC설치지침 개정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통권은 우리 국민이 누려야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부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토부의 지침 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통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하이패스IC 개설 관련 사업비 부담 구조도 지적했다.
현재는 하이패스IC를 설치할 때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공사비+용지비)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사업비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다른 도로사업과 달리 국고(용지비) 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만큼 국토부는 용지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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