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21일 수도권과 서울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된 곳은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나 2주택 보유로 인한 취득세 중과 등의 세제 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며, 기획재정부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기구’를 지정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비수도권 광역시를 모두 지정 해제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이 해제됐다.
지방 도시 다수도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렸는데 지역별로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경북 포항 ▲경남 창원성산 등이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은 해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유지됐다. 그 외에도 인천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서울시에 대한 규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한다. 수도권에서도 수원·과처·성남 등 주요 도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세종시는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낮은 미분양,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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