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경기·인천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김근식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마친 후 4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총 12차례에 걸쳐 9세~18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시민들은 김근식의 다음 달 출소한다는 소식에 걱정이다.
성폭행범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할 당시에도 피해 가족과 지역 주민들도 불안해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세상 밖으로 나왔다.
정부는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 공개 명령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전력과 위험성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이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된다.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이에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으로 치료감호를 확대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22일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교육과 개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 특례 규정 도입한다.
아동 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 규정도 마련한다.
현행법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2년 이내·3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 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치료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특히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해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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