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발명보상금, 3년새 2.3배 올랐지만…중소기업 도입률은 37.4%
직원 발명보상금, 3년새 2.3배 올랐지만…중소기업 도입률은 37.4%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9.2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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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에 대해 “성과가 상당하지만 중소기업 제도 도입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란 종업원들의 혁신적 발명에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인선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서는 2만7491명이 197억6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3년 뒤인 2020년에는 4만6518명이 461억2600만원으로, 인원으로는 1.7배, 금액으로는 2.3배 증가했다. 1인당 비과세 금액도 71.7만원에서 99.2만원으로 38% 가량 높아졌다.

기업규모로는 직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인원으로는 3.2배(2982명→9617명), 비과세금액으로는 3.8배(35억400만원→133억8300만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직원 수 500인 초과 기업의 인원 1.4배(1만4537명→2만331명), 금액 1.9배(67억200만원→129억4100만원)보다 상대적으로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허청의 ‘2021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에 의하면 아직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율은 37.4%에 머물러 대기업(78.5%)이나 중견기업(63.1%)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1%, ‘기업부담이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 곤란’이 25.0%, 그리고 ‘필요성은 인식하나 도입방법을 모름’이 20.6%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의욕이 떨어질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술의 외부 유출이 우려될 수 있고, 안정적인 지식재산 확보가 어렵고 소송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다.

이인선 의원은 “우수한 직무발명은 연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되어 기업기술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 제도안내와 컨설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발명자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현행 연간 500만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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