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차갈등 해결책?…견인·과태료 등 법적 근거 마련해야
사유지 주차갈등 해결책?…견인·과태료 등 법적 근거 마련해야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9.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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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단지 내 구역은 현행법상 도로 및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즉, 운전자 스스로 차를 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 아파트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을 일부러 수 시간 동안 방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종종 나온다.

A씨 역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진·출입 통행 방해 차량으로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민 간 분쟁 발생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어 관리사무소와 해당 지자체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참고 사진. 사진제휴=뉴스1
참고 사진. 사진제휴=뉴스1

◇ 사유지 불법주차, 주차장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주차장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면서 주차 갈등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다.

최근 4년간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7만6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동주택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사례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유지 내 주차 갈등 문제를 주민 간 사적영역의 문제로만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주차장 내 주차문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주민 간 갈등이 차량파손, 폭력·살인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행정 개입 등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부에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질서 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 3월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아직 이행 조치 기간이 남아있지만, 신속히 관련 법령이 마련돼 공동주택 거주 주민 간 주차 갈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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