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9.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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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2015년 1~2016년 6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이 인터폴·공안과 공조해 중국에서 검거·송환됐고, 조직원 38명이 국내에서 검거됐다.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됐다.

 # 1차 현금 수거책과 2·3차 전달책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결성해 지난 2~7월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53명을 대면, 32억원 상당을 편취한 국내 총책 등 34명이 검거됐다.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2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전담팀’을 열어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명의도용휴대전화(대포폰)·통장 등 11만5000여개의 범행 수단을 차단해 전년 대비(1~8월)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30%가량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정부는 좀 더 강력한 금융·통신 분야에서 대책을 내놨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호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사진제휴=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호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사진제휴=뉴스1

◇전화개설 회선 수 대폭 제한·본인확인 절차 강화

우선 통신 분야 대책으로는 명의도용 휴대전화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대폭 제한(10월)하기로 했다. 현행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명의도용 휴대전화,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 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시행해 부정 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는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사기 문자 근절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 사업자 간에 공유하도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는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고,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을 표기하는 문제를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통합플랫폼 구축 사진출처=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통합플랫폼 구축 사진출처=국무조정실

특히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사용을 차단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전자금융사기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기존 7→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식별코드 삽입)한다. 

전화금융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화금융사기 모든 과정(예방·추적·수사 지원 등)에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무통장 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

금융 대책으로는 우선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한다.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은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화금융사기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해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 입출금기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일반적인 자동 입출금기 입금방식은 카드나 통장을 활용해 입금(자동 입출금기 매체)하지만, 전화금융사기 범죄에는 계좌번호만 입력(자동 입·출금기 무매체)해 송금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통합플랫폼 구축 사진출처=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통합플랫폼 구축 사진출처=국무조정실

이와 함께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자동 입출금기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해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반면,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 한도와 수취한도 축소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따라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개방형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할 때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 시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개방형뱅킹에 가입할 때는 3일간 개방형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개방형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이용 한도를 1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고한다. 단, 소비자가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해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 피해자 방어 수단 마련·처벌 강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게 되면 피해자의 대응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보다 처벌 수준이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해서 펼치겠다”며 “이번 전화금융사기 대응 범정부 전담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과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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