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13억200만원 보증료 손실 발생
HUG,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13억200만원 보증료 손실 발생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9.30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특정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 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가 형사고발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 간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 6월 13일부터 시행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특혜로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 조합주택시공보증 4억9000만원, 주택분양보증 3억6000만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3억8000만원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진출처=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진출처=부산국제금융센터

HUG는 대규모 자본 증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때 등급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모기업의 지원가능성과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았고,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손실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등급 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 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 지사에서 등급 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 과정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 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사의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전횡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