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 축제 입장권 공무원에 강매 논란
지자체 지역 축제 입장권 공무원에 강매 논란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9.30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지역 축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하면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입장권 강매 논란이 불거졌다. 박람회·엑스포·문화제 등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강제적으로 판매·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이 유념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담은 공문을 243개 지자체에 시행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 입장권 강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주요 행위기준에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소속 부하직원에게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 관련 업체 등에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 관련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은 지역 축제 입장권 강매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