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0.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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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I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17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을 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했다. 그러나 출원인은 해당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AI가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이상의 작품 모습(참고자료). 사진제휴=뉴스1
AI가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이상의 작품 모습(참고자료). 사진제휴=뉴스1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같은 결론을 낸 바 있다. 미국과 영국의 법원들도 이러한 결론을 지지했다.

다만, 지난해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을 했다.

◇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어”

한편,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특허청은 미국·유럽·중국 등 총 7개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AI 단독으로 발명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AI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AI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특허청은 AI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특허청은 AI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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