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소비자 피해는 뒷전…5년간 피해구제 합의 결렬 절반↑
수입차, 소비자 피해는 뒷전…5년간 피해구제 합의 결렬 절반↑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0.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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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국내 도로를 달리는 차량 10대 가운데 2대는 수입차다. 그러나 수입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는 절반 이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수입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 6년여간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9748건이나 된다. 연평균 3478건이다.

2017~2022년 8월까지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총 1407건이다. 처리금액은 50억1144만2000원이다.

연도별 수입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307건(16억7688만1000원), 2018년 277건(9억8514만4000원), 2019년 228건(5억8886만9000원), 2020년 220건(5억4864만3000원)으로 피해구제 건수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26건(8억5825만1000원)으로 피해구제 금액은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는 149건, 3억5365만4000원이다.

강 의원은 “수입 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18.7로 낮음에도 같은 기간 국산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926건으로 수입 자동차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며 “이는 국산 자동차 대비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입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 내역을 피해유형별로 분류하면 ▲품질·AS 피해가 636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관련 피해 566건(40.2) ▲부당행위 149건(10.6) 순이다.

수입 자동차 업체별 피해구제 내역을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총 314건(22.3·19억 105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BMW 코리아 303건(21.5·9억2491만4000원),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231건(16.4·3억9259만1000원) 등이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 “소비자 보호할 법적 기반 마련해야”

문제는 많은 소비자가 수입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있음에도 실제 합의는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가 결렬된 비중은 2017년 37.5%(결렬 115건·전체 307건), 2018년 39.7%(결렬 110건·전체 277건), 2019년 43.4%(결렬 99건·전체 228건), 2020년 51.4%(결렬 113건·전체 220건), 2021년 56.6%(결렬 128건·전체 226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년 합계 합의 결렬은 44.9%에 달한다.

이는 지난 5년간 국산 자동차 합의 결렬 비중이 38.9(결렬 691건·접수 1778건)임을 고려할 때 수입 자동차의 합의 결렬 비중은 더 높은 것이다.

지난해 합의 결렬 비중은 시트로엥 코리아가 100(결렬 6건·전체 6건)으로 가장 높았다. 볼보 코리아 80.0(결렬 4건·전체 5건), 포드 코리아 75.0(결렬 3건·전체 4건),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61.1(결렬 11건·전체 18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58.2(결렬 32건·전체 55건) 순이다.

수입 자동차는 피해구제 합의 결렬 비중과 더불어 분쟁조정 요청 불성립 비중 역시 절반이 넘었다. 불성립의 절대적 대부분은 수입 자동차업체의 거부로 인한 불성립이었다.

실제 2017~2021년까지 5년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요청은 총 62건이었다. 이 가운데 불성립 건수는 35건으로 불성립률이 56.5에 달했다. 피신청인인 수입 자동차업체의 거부는 33건(94.3)이나 됐다.

이러한 수입 자동차의 분쟁조정 요청 불성립률은 같은 기간 국산 자동차 분쟁조정 불성립률이 32.4(불성립 22건·요청 68건)임을 고려할 때 훨씬 더 높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과 반도체 수급 대란에도 2021년 수입차 등록대수는 27만6146대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며 “그러나 피해구제 합의 결렬과 분쟁조정 불성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저버리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산 자동차 보증 시스템과 달리 수입 자동차는 차량을 판매한 판매사인 딜러사가 보증 수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수입 차량 판매사 간에도 다른 AS로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과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기에 공정위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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