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관리 강화 필요? 현장서는 “적절치 않아”
여론조사기관 관리 강화 필요? 현장서는 “적절치 않아”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0.0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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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0개→2022년 91개, 기업 5년새 50% 이상 늘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선거철이 되면 나오는 게 여론조사기관인 만큼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재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로, 이는 2017년 60개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다.

이중 53개 기관은 분석 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고, 상근직원이 3명인 기관이 51개소다.

또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실시 실적(여론조사 실시실적 10회 이상 등)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000만원 이상 등)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곳에 불과하다.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 요건을 달성해 등록된 기관은 총 40곳이며, 이중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은 24곳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실 측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국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이다. 이중 분석 전문인력 1인 보유기관에서 발생한 건수는 총 55건이다.

아울러 등록 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의 위반행위는 43건인 반면 1억원 이상 기관에서는 17건이 발생해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는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라며 “올해 두 번의 큰 선거 직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대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착을 위해 선관위의 현행 등록제도가 현실적인지 검토하는 등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서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브리씨앤알의 김종원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여론조사기관의 증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와 자본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라며 “선관위와 공직선거법,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관리에 따라 관리도 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수에 대해 평할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여론조사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조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표하는 건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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