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전당대회 못 나간다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전당대회 못 나간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0.0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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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계’ 김웅·허은아 등 반발…당사자는 法 판결 이후 침묵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 후 이튿날인 7일 새벽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제휴=뉴스1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 후 이튿날인 7일 새벽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7일 새벽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렸다. 앞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바, 2024년 1월까지 징계인 셈이어서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어려워졌다.

윤리위는 지난 6일 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징계에 대해 논의한 후 이러한 결론을 냈다.

윤리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징계 수위 이유로 ▲지난 8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비대위 구성은 당론으로 결정된 바이므로 따라야 하나, 가처분 신청으로 저항하였으므로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했으며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에 종합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시킨 점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상 추가 징계 시 기존 징계(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그러나 기존 징계의 기간을 높인 것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윤리위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징계 기간은 2024년까지로 연장됐으며, 이는 현재 당 대표 임기보다 길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나서기도 어렵다.

일각에서는 2024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했다.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시점은 2024년 1월이며, 총선까지 약 3개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공천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나 직전까지 활동할 수 없는 이 전 대표로서는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친이준석계 반발…당사자는 침묵

이번 결정을 두고 ‘친이준석계’ 의원들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 이후 윤리위원회에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했던 허은아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이준석 개인이 아니라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자유 없는 보수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권위주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힘’만 있는 일방통행 정당이 됐다”면서도 “잠시 흔들릴 뿐 다시 바로서겠다. 비상식적인 권위와 공정하지 않은 힘과의 싸움에서 결코 되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은 윤리위가 ‘당론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징계 사유로 꼽은 점을 들어 “보전소송했다고 징계하는 짓은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도 못했다”며 윤리위를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말도 안 되ᅟᅳᆫ 사유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했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에 보복 징계를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징계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직후 자신의 SNS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지난 8월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깨고 뒤풀이 식사자리에서 음주를 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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