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용 중성세제 잘 보고 구매해야”…제품별 세척력 달라
“의류용 중성세제 잘 보고 구매해야”…제품별 세척력 달라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0.1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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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가정에서 실크나 울 소재의 의류를 세탁할 때 흔히 사용하는 중성세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많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의류용 중성세제 제품은 오염 종류에 따라 세척력이 달라 세탁 용도에 적합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의류용 중성세제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제품에 따라 세척력과 이염 방지 정도 등에 차이가 있었다.

대상 제품은 ▲노브랜드 울전용 중성세제(이마트) ▲생활공작소 울세제(생활공작소)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울&캐시)(햅스토어) ▲쉬슬러 울세제(아토세이프) ▲울샴푸 오리지널(애경산업) ▲울터치(피죤)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한국미라클 피플사) ▲울드라이 오리지널(LG생활건강)이다.

조사 항목은 품질(세척력·색상변화방지·이염방지 등), 안전성(유해물질·용기 내구성 등), 표시 적합성(pH·내용량·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등), 경제성, 환경성 등이다.

◇ 액성(pH), 표시와 다르고 내용량 표시보다 부족

의류에 묻은 기름·혈액·피지 등의 오염 종류에 따른 세척력을 시험한 결과, 면 소재에 묻은 기름, 흙 등에 대한 세척력은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혈액·잉크 등에 대한 세척력은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울&캐시)’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울 소재에 묻은 색소와 피지 등에 대한 세척력은 8개 제품 중 ‘쉬슬러 울세제’를 제외한 7개 제품이 ‘양호’했다.

색상변화방지 성능은 전 제품이 유사하지만 이염방지는 차이가 있었다. 세탁 시 의류 등의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시험한 색상변화방지는 시험대상 전 제품이 ‘양호’했다. 그러나 세탁 시 진한 색 의류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의류로 옮겨지는 이염의 방지에서는 ‘울터치’,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만 상대적으로 ‘우수’해 세탁 시 밝은색과 어두운색 의류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생필품 코너. 사진제휴=뉴스1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생필품 코너. 사진제휴=뉴스1

일부 제품은 액성(pH)이 표시와 다르고 내용량이 표시보다 부족했다.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울&캐시)’ 제품은 내용액의 액성(pH)을 중성으로 표시한 것과 달리 약알칼리성으로 나타나 관련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햅스토어는 해당 제품의 pH에 맞게 액성 표시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상태다.

또 ‘울터치’,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 2개 제품은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해 관련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피죤과 한국미라클피플사는 해당 제품의 내용량 개선계획을 회신했다.

 벤젠과 비소 등 안전 규제 유해물질 6개 성분과 리모넨 등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26개 성분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 일정 높이에서 낙하 시 용기의 파손과 내용액 누수 여부, 거꾸로 세운 상태로 24시간 방치 후 내용액 누수 여부 시험 결과도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1회 세탁 비용 제품 간 차이 커… 용기형보다 리필이 더 저렴

1회 세탁 비용은 제품에 따라 최대 14.4배 차이가 났다. 빨래 3.5kg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에 드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노브랜드 울전용 중성세제가 119원,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울&캐시)’가 1713원으로 제품 간 최대 14.4배 차이가 났다.

용기와 리필 형태 모두 판매되는 3개 제품에 대해 형태별 1회 세탁 비용을 비교한 결과, 리필 형태 제품이 플라스틱 용기 제품보다 1회 세탁 비용이 40~90원(평균 66원·약 35%) 더 저렴했다.

생분해도는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개선 노력 필요했다. 미생물에 의해 세제가 28일 후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시험대상 전 제품이 70% 이상으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5개 제품이 ‘우수’였고, ‘보통’과 ‘어려움’이 각각 1개 제품으로 사업자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쉬슬러 울세제’ 제품은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 자율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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