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편결제는 모바일 기기에 결제정보를 미리 저장했다가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이 보기다. 은행·증권사·카드사·보험사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모두 공시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서만 공시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신들이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며 “소비자는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의 가격도 모른 채로 사용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간편결제 이용 건수와 금액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2년간 각각 85% 수준으로 성장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전자금융업자들은 간편결제 시장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수수료 공시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문제는 카드사와 달리 결제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제 대행 수수료와 선불결제 수수료, 쇼핑몰 호스팅 및 입점 수수료까지 받는다. 높아진 수수료는 소비자가 최종 마주하는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전자금융업계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카드업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원가)을 계산해 수수료가 결정된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자체적으로 책정된다. 수수료가 카드업계보다 높은 이유다.
특히 전자금융업자들은 결제 대행과 대금예치, 선불전자지급 등 다양한 전자지급서비스를 취급한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이들 서비스 대부분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다.
최근 5년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건수와 금액은 모두 늘어나고 있다. 큰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수수료가 공시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대형 IT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정부로부터 경쟁업계 대비 규제 혜택도 주어졌다. 이들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표는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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