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이의신청…항고 여부는 미정
이준석 측,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이의신청…항고 여부는 미정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0.1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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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여기서 더 나아가면 당원에게서 외면당해”…차기 당 대표에 주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후 법정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후 법정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지난 6일 기각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항고 여부는 13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앞서 이 전 대표가 제기했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는 등 궐위 시에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총의규정 등에 명박히 반해 위헌 무효”라며 “궐위는 자리가 빈 상태, 즉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고 여부는 미정…차기 당 대표에 주목

기한이 13일, 이날까지이므로 항고 여지를 남겨 놓은체 이 전 대표가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근들은 항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권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1일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로서도 실익이 없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국민들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줄 수 있고 또한 이 대표를 아끼는 당원들로 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여기(이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측근은 "항고 대신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실익이 있다.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후에 당선될 대표가) 사면을 시켜줘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내후년 공천 신청도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당에서도 차기 총선에 이 전 대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준석 팬덤현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가 역할을 하고, 이 전 대표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공천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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