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마포구 소각장 입지 선정, 법적 절차 지키고 있어”
오세훈 “마포구 소각장 입지 선정, 법적 절차 지키고 있어”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0.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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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대치 점입가경…고양시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 협의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신설되는 데 대해 지자체와 주민 간 반목이 심각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마포구민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소각장 입지 선정에 법적 절차를 지켜가고 있다”고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각장 논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서울시가 폐기물시설촉진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소각장 부지랑 인접한 경기 고양시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허 의원은 “서울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이전인 2020년 12월 15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개정 전 법에 따라 2km 이내 지자체와 소각장 건설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최동부인 덕양구 덕은동은 마포구 소각장과 약 1km 남짓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4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7항에서는 인접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또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2021년 7월 14일)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 인접 지자체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된 점을 들어 지난 8월 후보지를 선정한 서울시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즉 8월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통보했으므로, 개정된 법이 적용돼 300m 이내 지자체장과만 협의 의무가 있고 고양시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오 시장은 “법률 해석 여하를 떠나 도리상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주민설명회 이후 고양시 지자체장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상암동 주민들은 서울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오 시장의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는데, 오 시장은 자택 인근 지역주민에게 자필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서울시의 주민설명회도 난관이 예상된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무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면 백지화인 만큼 이견이 커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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