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불 불가하며 크레딧쉘로 처리된다. 지불한 항공 운임, 유류할증료와 텍스 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크레딧쉘로 처리되며 크레딧쉘 유효기간은 운임에 따라 상이하다.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비운항과 스케줄 변경의 환불도 크레딧쉘로 처리된다. 이 경우 크레딧쉘은 신청일로부터 365일간 유효하다. 크레딧쉘은 양도할 수 없다. 취소한 탑승객 본인이 직접 재사용해야 한다.’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베트남 국적의 저가 항공사인 비엣젯항공의 환불 규정이다.
비엣젯항공이 저가·특가 상품이 아닌 일반 항공권을 취소할 때도 환불이 아닌 바우처(지불보증전표)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된 항공권마저도 바우처를 지급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비엣젯항공의 불만 유형을 보면, 바우처 관련 불만이 85건으로 50%나 됐다. 환불 불가와 환불 지역 50건(30%), 수수료·기타 사항 36건(21%) 등이다. 대부분 소비자 불만 사항이 환불과 과다한 취소 수수료에 집중됐다.
일부 항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바우처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비엣젯항공은 여전히 최초 결제 수단 환불이 아닌 바우처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결항 등 항공사 귀책으로 인한 미사용 항공권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환불 규정에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비운항, 스케줄 변경의 환불도 크레딧쉘(마일리지)로 처리된다’고 돼 있다.
환불 원인 항공사에 있어도 소비자에 떠넘겨
환불 원인이 항공사에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크레딧쉘의 사용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짧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없어진다.
항공사 귀책으로 인한 환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크레딧쉘로 지급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비엣젯항공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회원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어긋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비엣젯항공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해당 약관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비엣젯항공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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