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CCTV 처음부터 없었다” 증거인멸행위 인정 X
경찰 “‘이준석 성접대’ CCTV 처음부터 없었다” 증거인멸행위 인정 X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0.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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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후 청사를 나서던 중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잇다. 사진제휴=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후 청사를 나서던 중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인멸된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 대표이던 지난해 말 정무실장이던 김철근 전 실장을 통해 성접대 의혹 관련 폭로 당사자인 장모 씨에게 관련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대가로 7억원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불송치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에게 장씨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또 김 전 실장이 만나 ‘성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원 투자각서를 써준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장씨가 주장했던 성접대 관련 CCTV와 장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경찰은 증거물 자체가 없고, 이 전 대표가 직접 ‘증거를 없애라’고 교사한 증거도 없으므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는 성립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치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특히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건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게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실로 취급받았다.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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