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교육청′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법적근거 마련”
이인선 “′교육청′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법적근거 마련”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11.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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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부총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이력, “현장 민원 잘 알고 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3일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인 ‘상생결제제도’를 각 시도교육청도 도입하는 법적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보궐선거에서 대구 수성을 국민의힘 공천으로 당선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공동취재단
2022년 보궐선거에서 대구 수성을 국민의힘 공천으로 당선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공동취재단

‘상생결제제도’란 어음과 비슷하지만 하청 기업의 신용도가 아닌 원청 대기업의 신용도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2015년 도입 첫해 24조원의 결제 규모가 지난해 140조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1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에서만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참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인선 의원실은 별도 지위와 회계를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물품구입 등 중소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물었고, 이영 중기부장관도 “현행 상생협력법의 공공분야 상생결제 활용근거는 중앙관서, 지자체까지만 규정되어 있어 시·도교육청의 상생결제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생결제 제도를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교육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기관평가에 상생결제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선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대구 수성을 국민의힘 공천으로 당선됐으며, 계명대학교 교수, 대외협력 부총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을 역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당내에서는 교육과 경제 현장 감각을 겸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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