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능·연말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환경 집중 단속
인천시, 수능·연말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환경 집중 단속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1.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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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등 판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이태원참사 추도기간’ 이후 국민의 안전사고와 청소년보호 정책들을 점검하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행위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천시 특사경이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행위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천시 특사경이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천시 특사경(수사정책팀장 이준형)은 “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관내 초·중·고교 주변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과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성매매 알선‧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행위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특사경은 합동단속 결과 사안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는 엄중 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차원으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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