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안정화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박주민 의원은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노조법에 헌법정신이 온전히 구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발생한 (사측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조합 파업에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하는 등 현행법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노조법상 근로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하청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근로자로 인정돼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정신을 노조법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 형태와 다변화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는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 청원은 지난 1일 시작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9일 이에 따라 국회가 응다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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