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공정위, 실적 따라 최대 1점 벌점 경감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공정위, 실적 따라 최대 1점 벌점 경감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1.15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하도급대금 인상 비율 고려
원자재가격 상승,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과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경감해주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내년 1월 12일 시행한다.

이는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해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개정되는 공정화 지침에는 연동계약에 따라 어떻게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 건수의 비율로 정의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계약 건수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체결한 계약과 기존 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계약, 그리고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의 건수의 합계로 산정한다.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그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 시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 경영간섭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때의 대금 인상 실적에는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 인상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의 실적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공정화지침에서는 대금 인상 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금 인상 실적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했다.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했다.

또 ‘인상 지급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실제 지급이 완료된 금액에서 애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고 1점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연동계약의 형태 등 원사업자의 노력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즉,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하도급대금 인상 비율’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연동계약 체결 시 대금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만 연동하거나 연동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원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동계약이 우리 산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연동계약 체결뿐 아니라 1차 협력사도 원사업자로서 하위 수급사업자(2차 협력사)와 연동계약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연동계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인 1차 협력사에도 하위 협력사와의 연동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화지침 개정안에서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하위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님을 명시해 대·중견기업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도 연동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돼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함께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