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각각 기소·구속된 가운데, 비명계 사이에서 이들을 당헌 80조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권을 놓고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 부원장은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당헌 제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다루고 있다. 민주당 당헌은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박 의원뿐만이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를 겨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지 솔직히 알 도리가 없다. 무관하다고 믿고 싶은 것”이라며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헌 80조를 거론하며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당헌 80조로) 일단 조치하고 정치탄압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고 했다.
3개월 만에 다시 거론된 ‘당헌 80조’

조 의원이 말하는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는 말은 지난 8월 개정된 당헌 제80조 3항을 뜻한다. 이 조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어 4항에서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즉 제1항 처분을 받아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해도, 당무위원회 판단 결과 ‘정치탄압’이라고 인정되면 당원자격과 직무정지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당헌 80조가 개정될 때는 민주당 전당대회 정국이다. 당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제80조 1항의 당무 정지 시점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로 수정하려 했으나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을 샀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이재명 지키기’라는 반발을 산 것이다. 실제로 8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헌 제80조 1항 개정이 이재명을 위한 게 아니라 얘기하는 당 지도부를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발이 계속되자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했던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항의 원안을 유지하는 대신 같은 조 3항을 개정해 현재의 조항으로 바꾸게 했다.
한편, 지도부는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차로가 대통령실이 하나돼서 야당을 탄압하는 게, 얼마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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