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확대에 따른 기업 성장으로 법인세수도 3.2% 증가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돼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최고세율 인하의 효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고용은 3.5%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해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유형자산의 증가)와 고용(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황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금 여력 확충에 기여해 투자·고용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최고세율 인하, 중소기업도 혜택
또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실질)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걷는 법인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했다.
분석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규모별로 투자·고용·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해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중소기업보다 2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로 인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 컸다. 최고세율 인하임에도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 효과가 대기업보다 더 큰 것이다.
세수(법인세비용)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시 대기업의 법인세비용은 8.1%, 중소기업의 법인세비용은 1.7% 증가했다.
전경련은 “이처럼 최고세율 인하 효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으므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했다.
“법인세 감세, 경제 성장·세수 증대 선순환 구조 정착 필요”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해 우리나라가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한국경제가 저성장하고 있고 향후 잠재성장률도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투자·고용 확대 → 경제 성장 → 세수 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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