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국조특위 본회의 의결…대검은 마약부서만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본회의 의결…대검은 마약부서만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1.24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4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논쟁사항이었던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의 마약관리부서장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3일 수사대상을 합의했지만,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조사대상에서 대검찰청을 주장해야 한다고 해 오전 전체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합의된 후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대검은 수사부서이기도 하고, 실제 법적으로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어떤 업무연락이나 업무성 관련된 게 발견되지 않았다”며 “많은 의원들이 정쟁을 우려했다. 김교흥 간사도 협의를 통해 말씀한 대로 대검은 마약 관련 수사부서장으로 하고 관련 질의내용도 마약 관련 수사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간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검은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을 증인으로 하는 것에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질의 내용과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냐’ 해서 거기까지 합의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위원장도 “저도 4선 의원이지만 ‘여기까지만 질의하라’는 국회는 역사상 없었다”며 “국회가 여야 간사간 합의를 존중해 증인채택을 그렇게 국한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질의까지 예단해서 못박는 건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의원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