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민 파면’ 결단할까…민주당 “국회 권한 발동할 수도”
尹 ‘이상민 파면’ 결단할까…민주당 “국회 권한 발동할 수도”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1.2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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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 25일 ‘파면 기한’ 28일로 걸어…野 “국민의 뜻”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장관이 28일까지 파면과 관련해 결과를 내지 않는다면, 당초 예정대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중 하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해임건의안은 국회가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가결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가장 최근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이 XX’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탄핵소추권은 일반적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한 직후인 지난 25일 윤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그 기한을 28일로 내걸었다. 이어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가 방송에서 그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면 법적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정치,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파면 요구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뜻, 유족의 뜻도 그렇다고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탄핵소추도 해임건의안도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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