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해야…“해외진출기업 국제경쟁력 확보”
韓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해야…“해외진출기업 국제경쟁력 확보”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1.2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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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주지주의 과세, 조세경쟁력 저하 원인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다국적기업 유치해야”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외국에 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은 국내 발생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은 국내 발생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발생 소득을 포함하는 전 세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빌딩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빌딩 모습. 사진제휴=뉴스1

韓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OECD 37개국 중 26위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내놓은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흐름이 세율 인하와 외국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 즉 원천지주의 과세인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20개국으로 인상 국가인 6개국의 3배가 넘는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0%에서 25.0%로 상승,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또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외국에서 낸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과세 방식(거주지주의)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OECD 국가는 해외소득 중 사업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원천지주의)해 주고 있다.

보고서는 “그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2017년보다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조세 경쟁력 순위가 가장 크게 9단계 떨어져 2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실제 아일랜드 지점에서 발생한 5000억원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한 결과, 본사가 한국(거주지과세)에 있을 때는 총 1250억원의 세금이 발생해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인 영국(625억원)보다 세금 부담이 2배 높았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수지 중 해외유보잉여금 추이 (단위: 백만달러). 사진출처=전경련
국제수지 중 해외유보잉여금 추이 (단위: 백만달러). 사진출처=전경련

美·日 등 주요국, 과세 전환으로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

우리나라의 2021년 해외직접투자액(ODI·608억2000만 달러)은 외국인직접투자액(FDI·168억2000만 달러)의 3.6배에 달해 국내외 직접투자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도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누적액이 2021년 기준 902억 달러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은 지난 한 해에만 104억3000만 달러 늘었다.

임 연구위원은 “해외유보금의 주요 증가 원인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 본국에서 추가로 과세 받는 거주지주의 과세”라며 “거주지주의 과세는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지 않는 잠금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한다면 잠금효과가 해소돼 해외 유보금의 국내환류가 촉진될 것”이라고 봤다.

앞서 일본은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으로 전환했다.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해 해외 유보금도 급격하게 감소,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늘었다. 미국도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통해 해외 유보금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됐다.

“원천지주의로 전환, 다국적기업 본사 유치해야”

투자나 경제활동이 국내·외 중 어디서 이루어지든 세제상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거주지주의 과세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주지주의 과세가 저세율국 해외투자에 대한 수익의 환류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 유보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두게 된다. 그 과정에서 투자의사 결정 왜곡과 경제적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 시 전 세계 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중국화 상황에서 원천지주의 과세가 주요한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도 2021년 기준 902억 달러의 해외 유보금이 있으므로 그 절반만 국내로 환류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 해외 유보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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